1. 신청기한 : 8.4.(수)까지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사업
-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 스마트팜(ICT 융복합 확산) 사업
- 시설원예현대화사업
4. 신청시 유의사항
- 금회 신청자로 2022년 사업자 선정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반드시 첨부
- 임차농지일 경우 임대 잔여기간 5년 이상 농지원부 또는 임대차계약서 첨부
- 각종 증빙자료(교육 이수 수료증(2019~2021년), 농산물인증서, 재해보험가입 등) 2021년 8월 4일분 제출분에 한해 인정
- 농업경영체상 경영주로 가장 필요한 1개 사업만 신청
- 신청일 기준 하우스 미설치 농지의 경우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