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2. 12. 9.까지(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각 시도 및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위원회)
○ 접수서류 : 진실규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기타 조사참고자료 *참고자료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당시 상황의 증빙자료 등
○ 신청자격 : 희생(피해)자 또는 유족(친족관계 포함), 사건 목격자 등
○ 신청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제외 ex)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 문의(접수)처 - 진주시청 행정과 주소 :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5층 행정과 전화 : (055) 749-8301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전화 : (02) 3393-9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