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 2021. 5. 10. ~ 2021. 5. 28. 22시까지
- 현장(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 2021. 5. 17. ~ 2021. 6. 4.
❍ 지원대상 : 소득감소로 현재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중복제외 :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고용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부)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부)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버팀목플러스자금, (중기부)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 지급금액 : 1가구 50만원 1회성 (소규모 농가 등은 2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현금지급
❍ 구비서류
1) 신분증, 통장사본
2) 최근(’21.1.~5.) 소득(월 또는 평균 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비교표 ① ‘19년 또는 ‘20년 평균소득, ②‘19년 상·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20년 상·하반기 월 또는 평균소득, ③‘19년, ‘20년 동월 소득 중 하나 선택) 소득 대비 감소한 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입금내역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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