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관련 규정 : 개정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제9호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받지 않음(반의사불벌죄)
※ 현행법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
목록
개정 주민등록법 홍보
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공청회 개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는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