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노래연습장업 영업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교 육 명 : 2007년도 노래연습장업 영업자 교육 ○ 교육일시 : 2007년 7월 11일 수요일 14:00-17:00(3시간) ○ 교육장소 : 진주시청 시민홀 (2층) ○ 교육대상 : 진주시 관내 노래연습장 영업자 전원 ○ 주 관 : 진주시 ○ 지 참 물 : 교육소집통지서. 신분증. 필기구. ○ 문의사항 : 시청 문화관광과 영상음반담당 ☏749-5083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