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16. 5. 30 ~ 6. 9
나. 신청대상 :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
약정(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2016년도 농업분야 사업 지원 대상자 신청 불가
다. 신청내용 : 사업계획 참조
라. 신청서 제출 : 해당 조직체 → 소득지원과 채소화훼 담당
마. 사업비(잔여분) : 412,602천원 정도
<사업신청시 유의사항>
○ 농업 경영정보 등록 농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조직체와 개별농가별 출하약정서 및 출하실적 필히 첨부하여 제출
※ 기타 세부사업은 원가계산에 의한 견적서 필히 첨부
○ 사업량은 현지확인하여 정확한 면적 기재(총 재배면적이 아닌 사업면적 임)
○ 농지원부(또는 임대차계약서) 반드시 첨부
○ 읍면동 산업담당자 확인(날인)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