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정리기간 : 2016. 11. 1.(화) ~ 12. 16.(금)[46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11. 1. ~ 12. 7. [37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12. 8. ~ 12. 16. [9일간]
❍ 중점정리 내용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
※일제정리기간동안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1/2까지 경감하여 부과(과태료 체납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