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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6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결정.공시일자 : 2007.04.30
2.대상주택 :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69-1 외 42,611호
3.공시방법 :주택소유자 개별통지
4.이의신청
가.기 간 : 2007.04.30-5.30(31일간)
나.신 청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서식비치 및 제출장소 : 진주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라.이의신청의 처리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등을 재 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30일 이내에 진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