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제한
11~20세대 미만: 2천만원이하
7~11세대 미만:1천만원이하
6세대이하:5백만원 이하
지원대상
○ 보안등 시설의 유지·보수
○ 상·하수도 시설의 유지·보수
○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유지·보수
○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단, 개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유지·보수
○ 조경녹화사업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의 유지·보수
○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설치
○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 옥상방수공사
○ 외벽 등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보수 및 도장공사
○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복구가 필요하거나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주민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신청기간 : 2021. 1. 20. ~ 2021.2. 5.
신청방법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에 신청
신청서류 :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사업동의 연명부,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과 산출근거(견적서 등) 및 사업신청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