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 시행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농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1.~ 4.20.(논이모작은 3.9일까지)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의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 사업추진일정: (신청) 2~4월 → (등록증발급) 5.11 → (이행점검) 6~8월 →
(지급대상자 확정) 9.7 → (지급) 9.20
○ 신청 대상 농지 및 대상 농업인의 요건: 첨부파일의 안내문 참조
○ 지급 대상 제외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자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농업인의 경우에만 적용,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은 적용제외)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휴경으로 신청한 면적제외, 실 경작하는 면적)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2항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