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 입 하도록 한 「동물보호법」이 2021. 2. 12.부터 시행
❍ 안전조치 사항
- 맹견 외출 시 목줄과 마스크 필수 착용 : 위반시 과태료 부과(최고 300만원)
-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출입 금지 : 위반시 과태료 부과(최고 300만원)
❍ 교육 및 보험가입 의무사항
- 맹견 소유자의 경우 반드시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 이수
‧ 맹견 소유권 최초 취득한 자 :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그 외 : 매년 3시간
‧ 교육 이수 방법 :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apms.epis.or.kr) 온라인 이수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 2. 12.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 갱신하여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현재 하나손해보험(`21.1.25), NH손해보험(`21.2.1), 삼성화재(`21.2.3)이 맹견보험을 개발·
출시하였으며, 롯데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이 보험출시 준비 중
* 자세한 일정은 해당 보험사로 문의
❍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749-6204), 상봉동행정복지센터(☎ 749-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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