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이면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신청기간 및 방법
- ’21. 1. 11.(월)부터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 1. 11.(월) ~ 1.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 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 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집합금지·영업제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
- 중대본·지자체가 ’20. 11. 24.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 일반업종 : ’20년 연매출 매출액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업종,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채팅 상담 (평일 09~20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