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식품진흥기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2020.12.31. 이전 영업신고)
- 범위 :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 1%
· 대출기간 : 4년(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대출한도 : 1천 만원(업소 당)
- 융자 업소 : 30개소(선착순)
- 재원 :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 접수기간 : 2021.7.14. ~ 종료 시 까지
- 접수처 : 진주시 위생과(방문 접수)
※ 위생과 방문 전 농협 방문(붙임 상담 가능 농협) 대출상담 확인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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