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전달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미 (경상남도 진주시 의병로55번길)
2. 공고기간: 2022. 10. 31.(월) ~ 2022. 11. 16.(수) [16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0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