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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 요청등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였으며, 이에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대상 : 최*희(진주성로)
3. 공고기간 : 2022. 11. 01. ~ 2022. 11. 25. [2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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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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