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자 요청등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였으며, 이에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대상 : 김*언(진주성로)
3. 공고기간 : 2022. 11. 15. ~ 2022. 12. 04. [19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김0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