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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강설에 의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진주시에서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를 적극 시행하고자 합니다
2006년 1월 12일에 이미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방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지만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로써
여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이 제도 활성화의 관건입니다
강설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재난을 예방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