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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적용 국민연금 A값(1,824,109원) 확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에 근거하여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A값의 5%)가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세요
○ 적용기간 : 2011. 4월부터 ~ 2012. 3월까지
ㅇ 노 인 단 독 : 90,000원 → 91,200원 (1,200원 인상)
ㅇ 부부공동수급 : 144,000원 → 145,900원 (1,900원 인상)
붙임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