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구가 필요한 분께서는 본인신분증(대리인 신청시 : 장애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9월 16일까지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부대상 : 1~2급 지체.뇌병변. 심장 장애인, 시각 장애인, 청각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별도의 우선순위에 의해 교부대상자 결정
2. 지원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 외 8종
3. 교부 제한 - 2009년, 2010년도에 보조기구(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 2009년, 2010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보조기구(재활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해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