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기존 결식 아동 급식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한시생계지원 사업(21. 5. ~ 21. 6. 신청)을 받은 가구의 아동 등 결식 우려가 예상되는 만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급식위원회 심의 대상)
- 다만, 18세 이상이더라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집중 신청기간 : 21. 9. 30.(목) ~ 21. 10. 15.(금)까지
(※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주의)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www.bokjiro.go.kr)
❍ 지원금액 : 336,000원(21. 10월 ~ 12월, 3개월분 급식비 지원)
- 산출내역 : 28일(10~12월 토·일,공휴일 수, 21. 9월 기준) × 2식(중·석식) × 6,000원
※ 학기 중 중식은 학교급식(교육청)
❍ 급식제공 유형 : 급식카드(선불카드) 형식으로 사용가능 업체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편의점, 농협 하나로마트)내에서 다양한 급식 이용
❍ 문 의 : 055-749-4097 (중앙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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