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타 시도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 신입생 : 2024년 3월 4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타 시도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전입생 : 타 시도에서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타 시도 소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경상남도 내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타 시도 중·고등학교 : 교육청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않는 부산(고등학교), 충남(고등학교), 경북(중·고등학교) 대상 시행
2. 지원내용 : 교복(일상복) 구입비 지원
3. 지원금액 : 1인 30만원
4. 신청기간 : 2024. 8. 20. (화) ~ 12. 13.(금)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https://baro.gyeongnam.go.kr)
- 방문 신청 : 학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제출서류 등 기타사항 : 붙임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