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1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 까지 접수)
❍ 제외대상
-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지자체 소유주택 거주 가구
- 동 사업을 지원 받은 2년 이내 가구(19년, 20년 지원가구)
❍ 지원내용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및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에 한함)
❍ 문 의 처 : 055-74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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