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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안내
□납부기간: 2006. 7. 16 ~ 7. 31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재산
(주택,건축물)사실상 소유자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1/2, 9월에 1/2 과세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 전액 과세
□납부 장소: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기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신 분께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거나,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의 편리한 납부제도
를 참고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하실곳: 진주시 세무과 (☎749-2168)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
2007년 7월 일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