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호적ㆍ주민등록변경에 따른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지연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자동차관련법규 및 과태료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자동차 등록원부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합니다
○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사용본거지 변경신청 대상 : 법인(사업자), 지역번호판이면서 시도를 달리할때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 신청, 미이행시 30만원이하 과태료)
□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이전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미이행시 50만원이하 과태료)
□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이내 검사
(미이행시 50만원이하 과태료 및 번호판 영치)
□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의무보험 만료일 전 가입(공휴일포함)
(미가입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및 범칙금, 번호판 영치)
◎ 정기검사명령 미이행시 번호판 영치 : 2007.07.20부터 시행
◎ 무보험자동차 번호판 영치 : 2007.12.29부터 시행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37조 제3항, 제43조, 제84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4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 문의 :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55)749-2530~5
※본 안내문은 자동차 법규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십시오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