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자동차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 단속대상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
❍ 단속방법 : 공무원, 단속원 즉시 단속 및 시민 등이 신고한 경우(사진, 동영상)
※ 시민이 신고한 경우 : 행정자치부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시 새올상담민원 연계)
- 자동차 번호판과 자동차 전면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거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 과태료 부과 : 10만원 ☞ 2008. 6. 22일 이후 단속차량 가산금 부과(최초5%, 매월 1.2%, 최고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