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2022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1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청년 : 만19세 ~ 만39세(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신혼부부 : 나이 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혼인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2.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3. 지원조건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2022. 1월 ~ 12월(보증 갱신일 포함)
4. 지원제외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 만료자(신청일 기준)
-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4. 1. ~ 예산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접수처 및 방법 :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