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 제83조의 2(청문)에 의거 장애 진단 기한 초과로 장애등록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2. 11. ~ 2024. 12. 27.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문 의 처 : 포항시 남구 대이동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T :054-270-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