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제70조의4에 의한 「메르스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8호, 2019.3.29.) 고시 개정(2020.02.06.)
○ 대 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진자 발생과 관련, 입원 또는 자가격리 통지자
○ 생활지원비 :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 제 외 대 상 :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신청자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
○ 유급휴가비용 :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국민연금공단 으로 신청
※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는 중복불가
○ 신청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행정동(생활지원비) 및 국민연금공단(유급휴가비용)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 팩스,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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