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보조금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추진기간 : 2021. 10. 1.(금) ~ 10. 20.(수)
○ 중점단속대상
-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런 부정유통을 발견할 경우 천전동 행정복지센터 ☎055-749-40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