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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자원이란 예비역, 보충역 및 지원에 의해 예비군에 편성된자를 말함

  • 예비역 : 육·해·공군에서 현역복무를 마친 자와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자
  • 군복무필 보충역 : 징병검사결과 보충역에 편입되어 방위소집 복무를 마친자와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공공봉사분야 복무를 마친자 및 기타병역법에 의해 군복무를 마친자
  • 지원자 : 예비군조직 비대상자로서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예비군에 편입된자

예비군자원은 지역, 직장, 대학, 어민, 선박예비군으로 구분

예비군 편성대상

  •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 연령정년까지
  •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 예비군 편성지원자

전국단위훈련제도

  •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생활권역내의 타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 작전지역 작계훈련, 동미참훈련 중 입영훈련은 제외)
  • 훈련부대에서 30일전 공시하고 예비군대원은 3일전까지 예비군홈페이지 또는 예비군부대에서 신청

예비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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