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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장소주민등록지 또는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시청, 읍면사무소)
  • 신고자친족,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 신고기간
    • 사망일로 부터 1월 이내
    • 기간 안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아래표 참조)
  • 신고시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작성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인의 신분증
  • 유의사항사망신고서 작성 시 사망일시 기재는 24시각제로 기재

재등록에 따른 과태료

재등록에 따른 과태료 사망신고 지연기간, 과태료
사망신고 지연기간 과태료
신고기간 경과후 7일 이내 10,000원
신고기간 경과후 1월 이내 20,000원
신고기간 경과후 3월 이내 30,000원
신고기간 경과후 6월 미만 40,000원
신고기간 경과후 6월 이상 50,000원

페이지담당 :
이현동
전화번호 :
055-749-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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