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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보건행정과 의약팀
749-5713
변경신고 3일
1.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1부(변경신고에 한함)
2. 자동차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없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4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605171006261.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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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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