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경과 및 파손 등 | |||
보건행정과(의약팀) | |||
749-6623 | 보건행정과(의약팀) | ||
7일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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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폐기 완료(공문 결재일)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내역 등록(병의원,약국 등)→승인(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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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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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기타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 제26호서식]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