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 00시~24시, 우리 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의 완화된 2.5단계가 적용됩니다.
※ 종교시설은 적용 제외
이에 따라 수도권 2.5단계와 동일하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업종*은 이용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취식 금지 등 세부기준 하에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됩니다.
하지만 종교시설은 비대면 목적의 영상 촬영·송출 시 5명 이내 인원 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1월 19일 0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는 1월 18일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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