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021. 3. 8.(월) ~ 2021. 3. 26.(금)
○ 접 수 처 : 학생 보호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20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및 법정 저소득층 기준의 자녀
- 21학년도 수능 3과목(국,영,수) 중 2개 과목 평균 3등급 이내 성적 또는 고등학교 3-1학기(국,영,수,사/과) 중 3개 과목
평균 3등급 이내
- 학생은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호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1년 이상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