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래연습장 영업자 대상 정기교육 실시
-‘건전한 여가, 행복한 시민’을 위한 250여 명 영업자 대상 교육 -
진주시는 7일 시청 시민홀에서 음악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노래연습장 영업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3시간 교육으로,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개최되지 못하다가 2년 만에 실시됐다.
노래연습장 등록을 한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주시의 위탁을 받은 (사)경남노래연습장협회 진주지부(지부장 최정란)가 교육을 맡아 △협회 운영사항 공지 △노래연습장업자 소양교육 △관련법령 교육 △세무·세법교육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조규일 진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래연습장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고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공간이었다”며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이어와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진주시민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시 행복한 시간을 되찾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에 이바지한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정기교육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연중 수시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장 강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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