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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2009 토종농산물 재배신청 안내
○ 토종농산물 지정(7종) : 토란, 메밀, 율무, 도라지, 민들레, 연,
돌미나리
○ 중점 권장 기간/면적 : 2009. 5. 10 ~ 5. 30/농가당 1,500㎡이하
○ 종자구입 : 농가에서 개별적 구입
○ 토종종자 여부확인 : 토종농산물 확인단에서 현지 확인을 거쳐
토종 농산물 인증
○ 소득보전직불금 지급 : 신청농가에서 파종에서 수확까지 재배관리 등을
철저히 하였는데도,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되었을시 최근 2년간의 시장가격의
평균가격 차액에 대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