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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붙임 사항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 토지정보과(☎055-749-55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