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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호공원 7월 1일부터 시설사용료 폐지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건강과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진양호공원이 7월 1일부터 시설사용료를 폐지하고 시민여러분께 좀 더 가깝게 다가갑니다. 진양호공원에서 가족, 연인들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진양호공원 시설사용료는 폐지되지만, 동물원 입장료는 현행대로 유료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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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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