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운동
1919년 3월 18일 진농 2회 졸업생들이 선도한 독립만세 운동은 일경(日警)에 의해 제지당했는데 봉알자리에서 봉기하여 구성지게 부른 애국가로 하여금 운집했던 군중의 심금을 울린 일은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진농 기숙사에서 제지당한 학생들은 종일토록 기숙사안에서 애국가를 불러 모두 목이 쉬었고, 3월말 경에는 기숙사에 있었던 애국가 책이 일경에 발각되어 수명이 구금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한편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인산일과 1929년 11월 3일에 일어난 광주학생사건 때에는 진농, 진고, 일신여고 학생들이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식민지 교육에 반기를 들고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 학생운동사(學生運動史)
진주고등보통학교(이하'진주고보')를 비롯하여 진주 공립농업학교, 일신여자고등 보통학교, 진주 제일보통학교 학생들은 이 나라 주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투쟁을 위해 줄기차게 일어났다. 1927년도부터 시작된 진주학생운동은 광주학생 독립운동보다 앞서 일어난 것으로 그 뜻이 깊다.
1927년 6월 진주공립농업학교 2학년생 일동은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그 이유는 담임교사 고목좌태랑이 조선민족을 늘 모욕하고, 또 그의 성질이 패악하여 온정미가 없을 뿐 아니라. 학생들을 항상 노예시하는 한편 충분히 가르치지도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본인이 한국민족에 대하여 차별 무시함으로써 북받쳐 오르는 항일의식의 발로였다. 하지만 이듬해인 1928년에는 두 학교가 휴교에 들어간다. 그것은 같은 해 7월 진주고등보통학교와 진주농업학교 1·2·3·4학년 학생 전원이 동일한 보조로 연맹휴학을 단행하였다. 그 이유는 동학년간 배척과 그밖에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불만이었다.
민족차별 멸시 등으로 동맹휴교가 늘어나자 경찰은 주모자 2인을 검거하지만 학부모들은 긴급 학부형회를 소집하여 그 주모학생 2인의 석방에 성공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태도는 더욱 강경하여 진주농업학교 학생일동은 동맹휴학원서를 제출하였고 진주고등보통학교 학생 역시 등교하지 않을 태도를 보였다.
1930년 1월 17일 진주고등보통학교와 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 500여명은 아침 9시에 만세를 부르며 시위에 들어갔는데 이날 진주제일공립보통학교 학생 남 여 400여명도 오후 2시경 뒤를 이어 시위운동에 참여했다.
일이 이같이 전개되어 가자 일제경찰은 많은 학생과 청년을 검거하게 되는데 이럴수록 학생들의 항의는 표면화되어 나간다. 진주고등보통학교 학생 18명 청년3명은 밤새 모질게 심문하자 경찰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진주고등보통학교와 진주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무기동맹휴학을 선언하였다.
또 진주 제2보통학교와 진주 시원여학교에서는 동년 1월18일 집회를 마친 후 학생들은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동요하였는데 학교와 경찰당국이 엄격히 경계, 동요는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다.
진주고등보통학교를 비롯한 진주지역의 학생들이 시위운동을 일으킨 이후로 연쇄적 항일운동은 퍼져나갔다. 진주농업학교, 진주 제2보통학교, 시원 학교, 양잠 전습소에 이르기까지 경찰당국은 경계를 더욱 강화해오던 중, 1930년 1월 20일 아침시간 진주농업학교 학생들의 행동이 이상하여 미연에 발각되니, 수명의 학생을 검거하여 엄중 취조하였다. 그러나 심지어 진주지역 학생들은 행동의 제약을 당하고 있는 유치장에서조차 만세를 고창하여 경찰당국을 곤혹케 하였으며 이들 학생들의 끈질긴 주권회복의 의지를 강렬하게 만천하에 드높였다.
이 운동이 발발한 후 학생들은 13일간 검거하여 두었다가 동년 1월 30일 오후 3시 진주농업학교 학생 1인과 진주고등보통학교 학생2인은 석방되고, 21명은 10∼19일간 구류 처분하여 진주형무소로 호송하였다. 나머지 6인은 주모자라 하여 26일간이나 구금하여 두고 엄중히 취조를 거듭하여 마침내 동년 2월10일 오후 10시에 송치 되었는데 당일 고도검사의 심리로 보안법 위반의 죄목을 붙여 진주형무소에 수감하였다.
이들 주모학생 6인과 청년 3인을 검사국에서 심리하다가 검사기일의 만기인 동년 2월 21일에 하촌 검사 학생 6인을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 공판에 회부하고 청년 3인은 불기소로 동일 오후 8시에 석방하였다. 이들 주모학생 6인은 동년 3월 18일 오전 11시에 진주재판소 공판에서 동목 재판장과 하촌 검사의 입회 하에 최고 6개월에서 4개월의 징역을 언도하였다. 그러나 이들 피고인들은 모두 원기 왕성하게 출정하였으며 그들 가족을 비롯, 일반사회 유지와 방청객은 기백명에 달하여 혼잡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판에 하촌 검사는 재판장의 공판에 불복하고 피고 6인을 걸어 부대공소를 대구 복심법원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자신을 변호한 변호사 일동은 분개하여 보석청원까지 하였으나 동년 3월 28일 각하 되어 대구로 호송하기로 하였다.
진주학생운동으로 구류처분을 받아 감옥에서 그 벌을 받아 오던 진주고등보통학교 학생 2명도 동년 2월 18일 오전 9시 출감함으로 종료되었으나 주모자 6인은 여전히 기소되어 있었다. 진주 학생 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난 3일만에 진주시내 요소마다 격문이 나붙어 일대 소동이 연출되었는데 경찰은 주모자 색출에 혈안이 되어 있었으나 체포하지 못하여 곤경에 처해 있다가 1930년 2월 11일 주모자들을 잡아 검사국으로 송치하였다.
그는 진주고등보통학교 1학년 김찬기(17세)라는 학생인데 당시 대전형무소에서 복역중인 경북유림단장 김창숙 아들이었다. 김찬기는 자신이 손수 격문을 손으로 3천여장 써서 하숙집마다 배부하였다. 그리고 백지 전면에 격문을 기록하여 진주시내 요소마다 붙여 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또 1929년 진주 제2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 진학준비 중에 있던 박도제라는 학생은 1930년 진주학생만세시위운동이 일어나자 각 관청에 구속학생을 무조건 방면하라는 협박장을 보내자 이도 수감하고 말았다. 사태가 이같이 비화하자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더욱 주권회복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되어야 한다는 생각들은 꺼질 줄을 몰랐다.
1930년 1월 17일에 있었던 진주고등보통학교 만세시위운동에 관계된 격문을 출판한 주모자를 색출 2월 15일에야 잡은 경찰은 주모자 중의 한사람인 정촌에 사는 진주고등보통학교 1학년 강병수(18세)도 함께 검거하는 동시 동사판까지 압수하였다.
이때 진주고보 김경용(18세)도 함께 검거되지만 이들 학생들은 학우회를 조직하여 '황파'라는 잡지를 발행하여 회원끼리 돌려보던 사실까지 발각되어 형무소로 수감되었다. 이때 학우회의 회원 15인까지 소환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풀려났다.
이후에도 여러 곳 학생들의 거사책동 등이 사전에 발각되거나 재차 동요할 우려가 있다 하여 학생 수명을 취조한 일이 있었으며, 또 하동청년 동맹위원장 강채홍과 진주농민조합위원장 안두식등이 구금이 되는 등 진주지역 학생운동은 1931년 말까지 이어진다.
동맹휴학, 비밀결사조직, 반역이란 잡지 발간 등으로 끊임없이 이어진 이 같은 진주지역의 학생운동은 우리민족의 반일에 기폭제가 되어 이후 각지방의 학생운동을 유도시키기에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