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안내문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검사대상자별 증빙자료
우선순위 검사 대상 /	증빙자료 예시
● 만 60세 이상 고령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⑴ 종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1인
① (환자) 입원 전
② (보호자) 입원 전 및 입원 중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빙 서류, 문자 등 / 
* 입원 예정일, 입원 기간, 입원 상태 등 명시
⑴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선별진료소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