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사항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검사기관
지원절차
[1단계] 지원확인서 발급 (처방전 검토)
- 보호자는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주민등록등본 구비하여 보건소 제출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부부 신분증→ 복지부 검토 후 지원확인서 발급
주민등록등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2단계] 지원결정서 발급 (검수확인서 검토)
-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자비로 구입 → 1개월 이후 보호자는 보청기 검수확인서(병원발급), 보청기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보건소 제출 → 복지부 검토 후 지원결정서 발급
[3단계] 지원금 지급
- 복지부 검토 후 보건소로 지원결정 결과통보 → 보호자에게 지원금 지급(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진주시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혹은 아이마중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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