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차 정밀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환아(만 19세 이하까지 지원)
  •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은 환아(만 19세이하까지 지원)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지원 :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요소회로대사질환, 갈락토스혈증, 이소발레릭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메칠말론산혈증, 아르기닌혈증, 시트룰린혈증, 글루타릭산뇨증, 고글라이신혈증, 타이로신혈증, 고칼슘혈증, 크론병, 단장증후군 등
    ※ 신청기간 및 장소 : (1차)01.01.~01.10./(2차)04.01.~04.10./(3차)07.01.~07.10./(4차)10.01.~10.10.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저단백식품 지원 : 특수조제분유를 섭취하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중 저단백식품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 및 소견을 근거로 지원
    ※ 신청기간 및 장소 : (1차)01.01.~01.05. /(2차)04.01.~04.05. / (3차)07.01.~07.05. (4차)10.01.~10.05.) 환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신청 접수 후 3개월 후 수령
  • 의료비(약제비 포함) 지원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가 치료를 받은 후 발급받은 진료비(약제비 포함)중 250,000원(1년)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급
    ※ 선천성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 발행한 영수증에 대하여만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지원 불가

구비서류(2차 정밀검사비, 의료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신청 시)

  • 의사진단서 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특수분유 및 의료비 최초 신청 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 영수증 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정밀검사 영수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등 세부내역서)
  • 질병명이 명시된 소견서(변경사항 발생 시)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문의전화 055-749-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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