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중에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출산 시 1회당 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모유수유 및 신생아용품, 산모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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