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를 붙임 서식에 의거 2021.11.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안내
가. 관련근거:「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
나. 대 상 자: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제외. 다만,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 포함)
다. 교육방법 (※ 교육은 아래 방법 중 여건에 맞게 선택)
- (인터넷 강의) 아래 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 또는 ‘신고 의무자’ 키워드 검색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위 학습 포털) 또는 복지부가 제공ㆍ승인한 콘텐츠만 인정 가능
- (집합교육) 아래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 섭외 또는 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 (https://iedu.ncrc.or.kr/main.do)에서 제공하는 교육교재, PPT자료 등 다양한 교육 자료 활용 가능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사 인력 자격 요건 >
ㅇ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의 자격 기준(또는 예외기준) 충족 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 아동보호 등 관련 업무 종사자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유관업무 담당자
- 아동복지 유관기관의 정책개발, 상담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인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 강의 경력자
※ (예외) 단, 중앙부처/지자체에서 별도 강사자격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여 교육 진행 가능(단, 이 경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와 사전협의 필요)
라. 제출서식
- 인터넷 강의 : 결과보고서(붙임), 교육수료증
- 집합 강사교육 : 결과보고서(붙임), 강사프로필, 교육 콘텐츠 자료(복지부 승인 콘텐츠), 교육계획, 교육사진 (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 명부
- 집합 시청각교육 : 결과보고서(붙임),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 명부
마. 제 출 처: 진주시보건소 의약팀(FAX: 749-5719 또는 전자우편: wldud4657@korea.kr)
바.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과태료 처분
첨부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서식) 1부.
첨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자주하는 질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