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중에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90일)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소득 기준과 무관, 2021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출산 시 1회당 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신청, 보건소 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모유수유 및 신생아용품, 산모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