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안내
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제공기관
- 위치 :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1층 시간제보육실 보듬이반(진주시 남강로1463번길 17)
천전동장난감은행 2층 시간제보육실 포근이반(진주시 망경남길 22)
운영시간
- 운영시간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12:00~13:00 단독 예약 불가)
※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용정보
이용대상, 지원대상, 지원시간, 보육료 지원단가, 보육료 본인부담을 설명한 표
구분 |
내용 |
이용대상 |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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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가구 |
지원시간 |
월 60시간 |
보육료 |
이용단가 |
시간당 5,000원 |
지원단가 |
시간당 3,000원 |
본인부담 |
시간당 2,000원 |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는 아동, 외국인아동은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
교사 대 영아비율
- 교사 대 영아비율 : 교사 1명 : 영유아 3명
이용방법
사전예약과 당일예약 이용방법, 기간, 제출서류, 준비물을 설명한 표
구분 |
사전예약 |
당일예약 |
이용방법 |
온라인신청 (http://www.childcare.go.kr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모바일)), 전화신청 (1661-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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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및 전화예약 (1661-9361)
※ 당일예약은 정원 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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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서비스 이용일 기준 14일전(09:00)부터 서비스 이용일 1일 전까지 |
서비스 이용 당일 1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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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포털 아이사랑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 확인 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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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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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
- 국민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기존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 사용 가능)
-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으로 결제 시 전액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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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 보육기관에서 급·간식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시 유의사항
- 예약 취소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 예약시간 연장은 1시간 단위로 가능하며 예약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연장 시간 내 T.O가 있을 경우만 연장 가능)
예약취소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이용 당일 전까지 벌점 없이 예약취소 가능)
예약취소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을 이용 전과 서비스 이용 당일에 따라 설명한 표
서비스 이용 당일 |
예약 시간 전 |
예약 시간 내 |
미이용 |
초과이용 |
-1점 |
-2점 |
-3점 |
-4점 |
- 초과이용 : 예약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예약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이 자동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 예약시간 연장은 한 시간 단위로 가능하며 예약 종료 시간 1시간 전까지 전화신청(1661-9361) 가능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