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2.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통학버스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가 2019. 4. 17일부터 의무화’됩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중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한 어린이집에서는
3월 내 설치를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어린이집 통학차량 신규차량 구입 시에는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구입하시고, 미설치 차량 구입 시에는 즉시 설치한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