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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야쿠자 문신
- 번호
- 39553275
- 작성일
- 2024-01-06 12:03:28
- 작성자
-
김○○
- 처리부서:
- 감사관
- 조회수 :
- 1729
- 부서지정 :
-
- 공개 :
- 공개
- 처리 :
-
답변완료
존경하는 시장님께 호소 드립니다.
현재 진주시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000은 불법 문신시술소에서 깡패들이나 하는
소위 말하는 야쿠자문신을 하고 다닙니다.
문신 당사자의 옷을 벗기고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릴 수는 없으니
이미지 검색을 통해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진주시청 공무원이 이런 혐오감과 공포감을 주는
야쿠자문신을 하고 다녀도 괜찮은 것입니까?
‘옷을 입으면 가려질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는 식의
안일한 판단은 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무시간 중에는, 근무지에서는 옷으로 가리고 다닐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시간과 장소에서는 특히 옷차림이 얇아지는 시기에는
수시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에 주변에서 문신을 직접 본 사람들은
‘공무원이 저런 문신을 하고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위압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해도 되는 것이냐’ 는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깡패들은 야쿠자 문신을 몸에 새김으로써 타인에게 위압감을 주고 공포감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신체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 중에도 저런 위험한 문신을 따라 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위해가 됨은 물론이고 시술비 등의 마련을 위한 기타 추가적인 폐해가 생겨남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모범이 되어야할 공무원으로서 어찌 이런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다닐 수 있단 말입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이 대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심지어는 공무원 집단 내에서조차 모방심리로 저런 문신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부디 사실을 확인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24-01-09 17:23:02
- 작성자
-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원경찰법 등 관련법령상 문신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문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피진정인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어 공포감과 위압감을 조성한 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신다면 검토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감사관 조사팀(☎055-749-5043)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감사관 김병호
담당자 손백균(☎055-749-8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