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시간

망진나루 화수목 13:00 ~ 21:00 금토일10:00 ~ 21:00

휴무일

매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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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 물결,

김시민호를 타고 즐기다!

  •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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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김시민호 이용 안내

운항시간표
회차 출발시간 화/수/목 금/토/일 승선지
1회 10:00 X O 망진나루
2회 11:00 X O 망진나루
점심시간
3회 13:00 O O 망진나루
4회 14:00 O O 망진나루
5회 15:00 O O 망진나루
6회 16:00 O O 망진나루
7회 17:00 O O 망진나루
저녁시간
8회 19:00 O O 망진나루
9회 19:40 O O 망진나루
10회 20:20 O O 망진나루
11회 21:00 O O 망진나루
이용요금
배명칭 탑승인원 이용료 운항시간
김시민호
(유람선)
25명 8,000원 (대인)
4,000원 (소인)
30분

발권마감시간 여객 - 출항 10분전

승선마감시간 여객 - 출항 5분전

승선시 주의사항

승선권 발권 및 신분확인 절차 강화에 따라, 발권 및 승선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원활한 수속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고,
차량이용 시 출항 20분 전 까지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scount

김시민호 할인정보

※ 이용료 감면50% 대상자

면제 및 감면을 위해서는 신분증 및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자녀 이상

    두 자녀 이상 가정. 다만, 감경기간은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가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
    ※현재 우선 예매시 감면이 되지 않으니 현장 발권할때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시면 할인해 드립니다.

  • 진주시민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산청군민

    진주와 산청 상생발전 업무협약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그 외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용료 면제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이용료 면제

면제 및 감면을 위해서는 신분증 및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원

2.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이하 어린이

3.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

4. 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5.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른 진주시명예시민

6.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1명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차. 「공직선거법」또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표참여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다만,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며 사용료 1회로 한정한다.
카. 「진주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타.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
파.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로 연간 봉사활동 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사람
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너.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7. 그 밖에 사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증빙자료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이용료 할인이나 이용료 면제가 어려워요!